암은 여전히 한국인 사망 원인 1위 질병입니다. 치료 효과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,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. 특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암의 특성상 진단 이후 가계가 무너지는 ‘메디컬 푸어’가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.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암 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주요 암 치료비 국가사업을 정리해드립니다.
1.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(보건복지부)
* 지원 대상
소득·재산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분류로 나뉩니다.
1)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% 이하 가구
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포함
2)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하위 50% 이하
신규 암 진단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등록자
3) 조기 검진 암환자
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자 중 저소득층
2. 지원 암종 및 질환
- 6대 암: 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
- 소아암: 만 18세 이하의 암환자
- 기타 희귀암 및 산정특례 등록 암
※ 암 종류에 따라 신청 조건과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,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3. 지원 내용
1) 일반 암환자 (성인)
- 본인부담금 연 최대 300만 원 지원
- 비급여 항목은 제외 (항암제 중 일부 지원 제외)
2) 소아암환자
- 본인부담금 연 최대 2,000만 원 지원
- 비급여 항목 일부 포함 (간병비·이동비 등도 지원 가능)
4. 신청 방법
1) 신청기관
- 거주지 관할 보건소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(소득 확인용)
2) 필요 서류
- 진단서(상병코드 포함)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
- 통장사본, 신분증, 위임장(대리인 신청 시)
5.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
- 산정특례 등록 시 5년간 본인부담금 5%로 경감
- 국가 암검진 무료 제공 (2년 주기, 일부 암은 1년 주기)
-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혹은 추가 지원 가능
6. 꼭 알아야 할 점
- 암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
- 소득·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수
- 비급여 치료나 대체요법, 건강기능식품 등은 지원되지 않음
7. 정보 확인 및 문의처
구분 | 연락처 |
보건소 암환자 지원 담당 | 전국 보건소 대표번호 1339 |
국민건강보험공단 | 1577-1000 |
복지로 홈페이지 | www.bokjiro.go.kr |
국가암정보센터 | 1577-8899 / www.cancer.go.kr |
암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,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주는 질병입니다. 하지만 정부의 치료비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암 진단을 받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당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.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.
이 포스팅은 2025년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