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매달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1.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금액
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~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.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현재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.
- 0세 아동(0~11개월): 월 100만 원
- 1세 아동(12~23개월): 월 50만 원
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적용되며, 부모급여 금액과 보육료 지원액에 따라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2. 부모급여 신청기간
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출산 후 여러 지원제도를 한 번에 신청하고 싶다면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
3. 부모급여 신청방법
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) 복지로 온라인 신청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복지로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부모급여
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급받을 계좌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.
2)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
출생신고와 함께 출산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편리합니다.
정부24에 로그인한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면 부모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) 주민센터 방문 신청
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4. 부모급여 지급일
부모급여는 일반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.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.
신청 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계좌로 부모급여가 입금됩니다.
5.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받을까?
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부모급여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가 적용되고,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보육료의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.
따라서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예정이라면 보육료 자격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6. 부모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
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입니다.
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입니다. 이 기간을 놓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또한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입소 예정이라면 보육료 전환 시기도 함께 확인하세요.
** 한눈에 정리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급 대상 | 0~23개월 아동 |
| 0세 | 월 100만 원 |
| 1세 | 월 50만 원 |
| 신청기간 |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권장 |
| 온라인 신청 | 복지로, 정부24 |
| 방문 신청 | 읍·면·동 주민센터 |
| 지급일 | 매월 25일 |
| 주요 주의사항 |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 방식 확인 |
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육아지원 제도인 만큼 출생신고 → 부모급여 신청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편리합니다.
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급 기준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.